인문과학 유교 가족 원리의 공동체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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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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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교 가족 원리의 공동체적 의미
1. 들어가며
나의 지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되는데 특히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동아시아 문화에서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간 근원의 물음은 개인과 사회를 매개하는 가족에 대한 관심을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가족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적 삶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족의 현실적 의미와 이상의 측면이 불러다 주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보는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았다. 이제까지의 가족이 가부장제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가족 자체를 부정하고, 기존의 공동체 모델이 위계적이고 억압적이었다고 하여 공동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협동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불가능하게 했는가. 해체 되어야할 기존의 가족개념은 무엇인가. 적어도 지배의 억압의 구조, 그것을 정당화하는 원리는 공동체적이지 않다. 새로운 가족공동체에서는 세대간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와 남녀간의 성별 위계질서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모색하는 이 시점에서 유교의 가족원리로 담론의 장을 여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유교가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나 연구가 가진 한계를 수정 보완하는 것에 주목한다. 맨 처음 우리는 가족구성에서 성차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교의 가족원리가 보통 형식주의적으로 일방적인 위계체제로만 이해되어 온 것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유교의 가족원리는 역사가족으로서의 필연적인 한계와 역사를 초월하여 재생산되어온 보편가치로서의 의미,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교 가족의 방향 설정, 종법의 원리
유교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원리와 개념은 서주 종법제에서 시작된다. 도희성(陶希聖)은 서주 종법의 특성은 부계적, 부권적, 부치적 세가지로 요약하는데 계통이 부계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가족을 구성하는 범주로 친속의 개념이 있는데, 나와 혈통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친속이라 할 때 혼인으로 발생한 관계도 나의 친속이 된다. 즉 친속은 혈친(血親)과 인친(姻親)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데 종법은 혈친과 인친을 다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친속을 부계로 해석해 하나만을 선택한다.
아버지-아들-손자로 이어지는 부계의 원칙은 아버지에게 신분과 권력을, 아버지에게 가족의 대표권을 보장하게 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혼인의 범위를 부계를 배제한 종족으로 제한했고 신분과 권력을 정식 혼인관계에서 낳은 장자에게 계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은 동성불혼제(同姓不婚制)와 적첩제(嫡妾制), 매작혼제(媒婚制) 등의 제도를 통해 확보될 수 있었다. 서주 종법의 이러한 개념은 남성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유교의 가족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