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도에 관한 정부의 입장--본론
3.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본론
4. 우리의 반론--본론
5. 우리나라 대응방법및 대책-결론
6.참고문헌
정부는 우선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갈등과 독도영유권과의 문제는 별개라 주장한다.
「어업협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왜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는가?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어업협정에 기재해야만 비로소 우리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업협정과 상관없이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다.
독도 영유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업협정은 영유권을 기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어업협정이 섬의 영유권과 무관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어업협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도는 어업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독도 영유권을 인정받아야 우리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업협정 이전에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입니다. 독도 영유권을 어업협정에 분명히 기록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토는 어업협정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제에 어업협정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는 문안을 넣었더라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협정은 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독도 영유권에 관하여 어업협정에 뭔가 기재하려면 독도 영유권에 관하여 일본과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의 고유 영토의 영유권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영유권에 관한 협상을 벌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유권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여도 우리가 이에 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먼저 그런 제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독도 영유권이 분쟁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협정을 통해서 영유권 문제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면, 어업회담에서 그런 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영유권 회담을 개최하여 합의를 보고 합의사항을 항구적인 효력을 가지는 영토조약에 기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문제는 유효기간 3년으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어업협정에 기록할 사항이 아닙니다.
www.dokdo.go.kr
2.독도 경비대
http://dokdo.gbpolice.go.kr
3. 동북아론
지은이 : 유영 / 출판사 : 학문사
4. 조선일보 98년 12월 6일자
-박춘호 국제해양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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