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대마초에대한 신문의 논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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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스컴] 대마초에대한 신문의 논조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의 방법

Ⅲ. 연구의 결과

Ⅳ. 요약 및 결과의 논의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대마(大麻)·마(麻)라고도 불리는 삼은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 된 작물 중에 하나로 주로 섬유를 얻기 위해 재배된다.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를 짜거나 로프·그물·모기장·천막 등의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로 쓰인다. 종자는 조미용이나 기름을 짜는 데 쓰인다. 한방에서는 열매를 화마인(火麻仁)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변비와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때 효과가 있다.
이렇듯 대마의 쓰임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마의 잎과 꽃에는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취 물질이 들어 있어 담배로 만들어 흡연하면 중독․환각 증세를 보인다. 이런 증세들로 인해 대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대마초가 한국에 알려진 것은 60년대 중반 주한미군 등을 통해서이다. 그 후 70년대에 크게 번졌지만, 75년에 된서리를 맞았다. 긴급조치 9호(1975. 5. 13)의 살벌한 분위기는 대마초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이어졌는데, 박정희 정권의 대마초 단속은 75년 12월 1일부터 시작돼, 12월 3일엔 이장희ㆍ이종용ㆍ윤형주 등 톱가수 27명이 구속되었고, 12월 6일에는 신중현ㆍ김추자ㆍ권용남ㆍ손학래 등 신중현 사단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되었다. 이와 더불어 1976년 4월 7일 대마관리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전인권, 김부선, 심신, 신해철, 신동엽, 싸이 등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2000년까지 대마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던 대마는 2000년 대마관리법이 폐기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련 법조항이 통합되면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영화배우 김부선씨는 대마초 처벌 규정이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문화연대와 한국 독립영화협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사회 문화단체들이 이에 지지의사를 표명했지만 법원은 대마초 처벌 법조항이 비록 신청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비록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됐기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지금껏 어둠 속에 갖혀 있던 대마초에 대한 논의가 공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