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업지배구조
1) 사외이사 제도
2) 감사위원회 제도
Ⅲ. 경영판단의 원칙
1) 경영판단의 원칙의 근거
2) 경영판단의 원칙의 전제조건과 법적 의미
3)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①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② 이사의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Ⅳ. 사견
(서울 ; 高麗大學校 法學硏究院, 2005),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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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독일식 二元的制度(two-tier or dual-board system)[業務執行機能을 담당하는 機關과 이에대한 監督機能을 담당하는 機關을 엄격하게 分離] 강희갑,「會社支配構造論」, (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4), 19면.
와 유사한 監事制度[理事의 業務執行과 會計를 監査할 權限을 가진 株式會社의 必要 常設機關]를 採擇하다가 IMF 경제체제이후인 1999년에 商法을 改正하여 會社는 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이러한「監事에 갈음하여 理事의 業務執行과 會計를 감사할 權限을 가진 理事會內監 委員會의 하나인 監査委員會」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415조의2 1항). 정찬형,「商法講義(上)(第8版)」, (서울: 박영사, 2005), 894면.
즉 美國式 一元的制度(one-tier or single-board system)[經營權 中心을 理事會에 두고 理事會로 하여금 業務執行에 관한 機能과 經營監督機能을 겸하게 하면서 監事에 갈음하여 理事會內의 監査委員會를 둘 수 있게 하고 동 委員會가 經營監督 및 監査를 맡음] 강희갑, 앞의 책, 20면.
를 商法에 임의사항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특히 證券去來法의 적용을 받는 上場法人과 코스닥上場法人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資産總額이 2兆원 以上인 法人은 반드시 監査委員會를 設置하도록 하여 企業支配構造[6대지주로 理事會․監査 委員會․最高 經營陣․內部 會計管理 組織․外部 監査人․規制當局을 규정] 금융감독원,“會計詐欺防止를 위한 美國法制의 槪觀”」,「 금융감독원」, 2003. 3면.
의 重大變化를 맞게 되었다.
강희갑, 「會社支配構造論」, 서울:명지대학교 출판부, 2004.
Robert W.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 5th Ed., St. Paul, MIN;West Publishing Co., (2000)
정찬형, “韓國에서의 最近 會社法의 改正動向 -會社支配構造를 중심으로-”
(韓ㆍ中ㆍ日에서의 最近 會社法의 改正動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홍복기, “理事의 義務와 經營判斷의 原則의 適用”[經營者의 權限과 責任은 어디까지인가?], 「한국금융학회, 한국증권법학회, 예금보험공사」, 2003.
강부영, “株式會社의 監査委員會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홍식, “社外理事制度”,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지배구조론 발표자료」, 2004.
금융감독원, “會計詐欺防止를 위한 美國制度의 槪觀”, 「조사자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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