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대학입시제도와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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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학입시제도와 관련 법규
1. 교육선발
가. 호퍼(Earl Hopper)의 교육선발(education selection)
1) 호퍼(Earl Hopper)는 교육선발(education selection)이 교육제도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므로 교육선발의 유형분석을 통하여 교육제도를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2) 호퍼는(1977) 교육선발을 네 개의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가) 선발형식: 선발의 중앙집권화와 표준화의 정도에 따라 형식성이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에 의하면 프랑스, 스웨덴, 소련은 중앙집권화와 표준화의 정도가 높고 서독,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은 중간 정도이며 미국과 캐나다는 낮은 것으로 분류됐다.
나) 선발시기: 조기선발(초등학교과정 또는 초등학교졸업단계에서 중요한 선발을 실시, 프랑스, 서독, 영국)
만기선발(대학단계에 이르러서 선발이 이루어지는 것, 미국, 캐나다. 스웨덴)
중간수준(소련, 오스트레일리아).
다) 선발대상: 특수주의(특별한 자질을 구비한 사람만을 뽑아야 한다-정예주의: 서독, 프랑스, 영국)
보편주의(누구나 교육받을 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중평등주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소련)
라) 선발기준: 집단주의(사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 소련, 스웨덴, 영구, 프랑스 ,서독)
개인주의(자아실현을 강조하는 기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