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접근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미래 영토의 범위 한정
古土 회복 등의 적극적인 의미 부여 어려움
헌법 3조 수정안 제시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 2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한다.”
1. 간도의 유래와 범위
-간도(間島)는 간도(墾島) 간토(墾土) 곤토(坤土) 한토(閑土) 알동(斡東) 등으로 불렸음.
-간도는 두만강 원래 두만강 북쪽뿐만 아니라, 압록강 너머의 북쪽 만주 일대를 가리킴. 그것을 구체화하여 두만강 이북지역을 동간도 또는 북간도라 하고 압록강 대안 일대를 서간도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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