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대부터 나라, 헤이안 시대(8~12세기)
무코이리콘(壻入婚)
쭈마도이(妻問い)나 요바이(夜這い)의 관습을 통해서 혼인이 성립되기 이전에 특정의 남녀 사이에 연애나 성관계가 인정되어 통혼하는 것으로 범위는 마을 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남녀 사이에 이미 자주적인 의사로 결정된 부부관계를 하나의 의식을 통하여 공적(公的)인 것으로 한다는 점에 중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결혼성립 축하식은 극히 간소하게 치러진다. 결혼이 성립되어도 신랑이 신부 집에 드나들면서 부부생활이 이루어진다.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2) 나라시대(8세기) 이후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
무코이리콘과 일부다처제에서는 신부 집안에서 가정경제를 모두 담당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서민들 사이에서는 맞벌이하면서 같이 사는 일부일처(一夫一妻制), 부부동거(夫婦同居)가 일반화해간다.
제도화된 혼전자유교섭 요바이(夜這い)
어원은“부르다”는 뜻의 요바우(呼ばう=呼ぶ)이다. 고대 남자들은 마음에 든 여자 집 앞에서 여자 이름을 부르고 자기 이름을 말한 다음에 여자가 받아들이면 남녀 간의 관계를 가지고 남자가 밤마다 여자 집에 다니게 되는 청혼 관습(쭈마도이妻問い)이 있었다. 이것이 변형되어서 밤에 남자가 남몰래 마음에 든 여자에게 가서 남녀 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요바이(夜這い)는 엄격한 규칙을 지닌 남녀 간의 관습으로서 벽촌이나 산촌마을에서는 마을 공동체 몽땅 제도화된 혼전자유교섭으로서 근대까지 남아 있었다고 확인된다.
⇒ 메이지정부의 근대화 정책으로 인해 요바이(夜這い)의 관습이 금지됨.
3) 에도시대(16세기) 이전(무코이리콘(壻入婚)에서 메이리콘(嫁入婚)으로 옮겨가는 과도기)
아시이레콘(足入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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