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사고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
사건 이후…
금융감독원은 우리신용카드(2004.4.1.우리은행에 합병) 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2004년4월7일부터 2004년 4월27일까지 14일 동안 우리신용카드 및 2개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
우리신용카드 회계담당 박모과장과 자금담당 오모대리에 의한 회사자금 횡령 및 횡령사실 은폐를 위한 업무 부당취급 사실 확인
우리신용카드 사장 등 감독자 및 사고 관련자의 내부통제기준 이행 소홀 사례 등이 있었음
1. 사건의 주요 내용(2)
금융감독원은 우리신용카드사 임직원 총 23명에 대하여 위규부당행위의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금융지주회사 및 우리은행에 통보
미래에셋증권 직원 1명에 대하여도 해당 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
사고에서 나타난 내부통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각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자체 점검토록 조치
내부통제시스템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불시에 특별점검 예정
내부통제시스템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불시에 특별점검 예정
2. 사고내용
2003년 12월 2일부터 2004년 3월30일 기간 중 회계담당 박모과장과 자금담당 오모대리가 공모하여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5회에 걸쳐 446억원 (순 횡령액 400억원)을 부당 인출,횡령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