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체벌의 문제점과 대안
“인간은 불완전한 동물이다.” 인간이 완전한 동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존재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들을 선생님이라 부른다. 예로부터 소크라테스, 페스탈로치 등 뛰어난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인간은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과연, 인간이 아직도 만물의 영장인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청주지역 속옷체벌 교사, 초등학교 오장풍 교사 등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은 체벌금지를,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하였다. 두 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사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 체벌이 필요한가?”의 물음이고, “체벌은 필요 없다.” 라는 대답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치열한 논쟁거리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체벌금지를 반대하는 “체벌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 근거로는, 첫째, 체벌이 사라지면 교권이 무너진다. 둘째, 체벌은 교사가 사용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체벌을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주장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벌을 허용할 수 없다.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체벌을 옹호하는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에 따르면, 체벌이 없어지면 선생님이 학생을 통제할 수 없고 이는 곧 교권의 상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교사의 권위는 체벌로서 만들어 지는 것인가? 이에 “교사효능감” 교사효능감(teacher efficacy)이라는 용어는 Barfield와 Burlingame(1974)의 연구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이 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은 “교사가 학생들의 성취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되었다. 교사효능감은 개인적 교사효능감과 일반적 교사효능감으로 나눌 수 있다.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임성택(2008) 임성택, 교사의 학생체벌관에 대한 개인적 교사효능감과 일반적 교수효능감의 설명 효과 비교, 교육과학연구 제39집 제3호
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 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은 학생들의 실패를 교수행위보다는 학생들의 문제와 책임으로 인식하고 책망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교교육에 대하여 보수적이고 통제적인 훈육방식을 취하여 교사의 학생체벌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일수록 체벌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교사들의 체벌을 줄이고 교권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효능감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능력을 상승시키고 교수행위가 학생들에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과 교사 자신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라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창설하여 외부가 아닌, 내부로의 개혁을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항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체벌이 교사가 사용하기에 시간과 수단의 사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란 것은 오랜 연구로 증명해 왔다. 하지만 단지 그 방법이 쉽고 편하다는 이유가 보다 더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감출 수 없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해 해임 처분을 받은 오장풍 교사 사건이 그렇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벌이 학생과 교사에게 주는 피해를 둘 수 있다.
먼저 학생에게 주는 피해로는 Kounin and Gump(1961)는 벌을 많이 사용하는 교사가 맡고 있는 학급에서는 그렇지 않는 학급에서보다 더 많은 적개심과 공격성이 나타났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행동에 혼란을 일으켰으며, 학습활동에도 관심이 적음을 지적하면서 벌이 오히려 비행을 증가시키므로 문제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는 체벌 중독증을 일으킨다. 김은경(2000) 김은경, 체벌불가피론과 학생인권, 사회와 문화 제11집, 2000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