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인권과 복지
‘인권과 복지’, 우리는 이 단어를 주위에서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다. 물론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에게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책의 처음에 묻고 있다. 이 책을 읽기 전 ‘인권이 말 그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지. 뭐긴 뭐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인권에 대해, 복지에 대해 남들보다는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나에게 이것들에 애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도와준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인권이란, 앞서 말했던 의미대로라 할 수 있지만, 더 보충해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서 평등하다”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들어주었다. 이렇듯 인권은 선택적이고 특혜적인 것이 아닌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을 지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는 넓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좁게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참된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사회복지사는 인권옹호자, 인권활동가, 인권전문가, 인권지도자로써의 구실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얼마 전 사회복지 종사자가 장애인을 폭행 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이런 글이 있을 때마다 사회복지사가 될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든다. 그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이유로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 사회복지 종사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속에서 바뀌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전문가가 되려면 이론 교육과 실습·체험이 같이 병행되어지고, 또 사회복지사가 된 이후에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는 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는 아동의 인권, 노인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아동과 노인은 어떠한 사건·사고가 있지 않는 한, 누구나 한 번씩은 거쳐 가게 된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은 비장애인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지 간에 겪어보지 않는 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힘든 것 같다. 그렇기에 아동이나 노인의 인권에 비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것들이 더 늦게 이루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더 관심이 갔다. 2009년 1월 10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정식 명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이류로 한 차별로 차별의 의도나 목적뿐만이 아닌, 효과와 결과도 포함하여 금지한다고 하였다. 내가 의도치 않게 한 사소한 일들도 장애인분들에게 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러한 개개인의 의식 개선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도화하여 국가나 단체, 사회가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그들의 천부인권을 인정해주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덜한 것 같지만, 예전에는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특혜냐며, 장애인 편의 시설(예를 들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노약자를 먼저 배려해 만든 승강장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다. 이러한 편의 시설들은 절대로 특혜가 될 수 없다. 매일을 밤처럼 어둡게 다니시고, 마치 텔레비전을 음소거해 놓듯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사회에서 아주 소소하게나마 다니시기에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만든 것인데 이것을 특혜라고 생각하다니 당치도 않은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될 사람으로서 나도 그들의 인권에 대해 더 공부하고 앞서 사회복지사가 인권에 대해 해야 할 구실을 성실히 행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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