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인권과 복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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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권과 복지‘를 읽고 나서...
인권과 복지 표지 제목을 보고 인권이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인권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는 않았지만 인권침해라는 말은 수 없이 들어본 것 같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인권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사회 곳곳에서 인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국가는 어떤 의미에서 인권침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사람의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국가나 권력은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어떤 기준과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권은 권리의 내용 중 일부를 실현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실현될 때 비로소 완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인권은 이를 실천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권을 나눌 수 없다는 불가분성의 원칙은 자명한 사실이다.
전 세계 인구의 15퍼센트를 이루는 장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각국의 노력을 이끈 것은 다름 아닌 “장애인 없이 장애인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기치 아래 모인 전 세계 장애인단체들의 열정과 헌신의 힘이었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이 금지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차별의 의도나 목적뿐만 아니라 효과와 결과도 포함된다. 즉,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나 목적을 갖지 않는다 해도 그 효과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장애인은 더 이상 돌보아주고 치료해 주어야 할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장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 하면서 만들어 진다. 우리주변의 환경은 대부분 장애가 없거나 젊거나 질병없는 사람들의 활동 양식에 맞춰져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보편적으로 설계된 사회를 꿈꾸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인권으로 보장한 세계 최초의 국제규약이며, 우리나라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제정과정에 참여하여 만든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국내적으로 거의 수용되어 국내법제와 거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왜 장애인권리협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장애인의 인권을 이끌어 나가는 양쪽의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형태가 시혜적인 양적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삶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반을 두는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는 인권보장이 전제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거주시설의 여러 가지 특징적 이유로 인해 인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 복지와 인권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인식해온 그릇된 상황은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복지와 인권이 상호 보완해야 할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책을 읽고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할 때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책에서 장애인의 편식에 대한 지도가 인권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장애인분들을 돕는다 생각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데 굳이 먹으라고 개입하는 부분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항상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다시한번 뒤돌아 생각해보는 능력을 길러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 하면서 만들어 진다‘라는 글을 보고 장애인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주며, 지켜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