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해태음료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등 부정행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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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공정거래] 해태음료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등 부정행위에 관한 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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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정거래] 해태음료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등 부정행위에 관한 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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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 해태음료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등 부정행위에 관한 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건개요

쟁점사항

이론적접근

결론
본문내용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 5목

●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목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해태음료가 지정한 하한가격이나 기타 자의적 규정(판매 구역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과징금을 요구하는 등 특정한 사유 없이(부당하게) 사업자를 차별한 사실이 인정된다. 


미국 - 재판매가격유지에 대하여 종래 수직적 가격협정으로서 당연위법 법리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지만 최근 최고가격제한에 대하여는 합리의 법리를 적용하여 그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는 추세이다.(State Oil Company v. Khan 118 S. Ct. 275(1997))
일본 -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규정형식상 '정당한 이유 없이'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원칙위법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존재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고가격제의 위법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판례법인 미국과는 달리 현행법 하에서는 최저가격이든, 최고가격이든 무조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명시되어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판단할 재량의 여지가 없다. 즉 재판매가격유지를 하여야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허용 될 수 있는 금지유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