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사랑비 vs 영화 클래식 드라마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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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사랑비 vs 영화 클래식 드라마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드라마 사랑비 vs 영화 클래식
드라마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 신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315 -
1. 사건의 개요
사 건 : 2012카합1315 드라마방영금지및저작물처분금지등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 민사부 결정 (2012년 7월 20일 판결)
영화 클래식의 제작사인 에그필름은 2012년 5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라마 사랑비 제작사 윤스칼라 및 방송사 KBS 및 KBS미디어주식회사를 상대로 드라마 방영 금지 및 저작물 처분 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했다. 에그필름은 2012년 5월16일 내용증명을 통해 드라마제작사 및 관련 방송국에 저작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
신청인의 영화 클래식은 2003년 1월 30일 개봉했다. 피신청인 측 드라마 사랑비는 2012년 3월26일부터 5월29일까지 방송했고, 가처분 신청 당시 일본 등지에 수출되어 2012년 5월 26일부터 일본 케이블 TV인 ‘KNTV’를 통해 방영되고 있었으며, 2012년 7월 25일부터는 일본 지상파 TV인 ‘후지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었다.
●신청인(영화 ‘클래식’ 측)
영화 클래식 제작사 에그필름
●피신청인(드라마 ‘사랑비’ 측)
1) 주식회사 윤스칼라 (드라마 사랑비 제작사)
2) KBS 한국방송공사
3) KBS미디어 주식회사
* 신청인과 피신청인 외에 판례 속 등장
1) 영화 ‘클래식’ 감독 : 권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