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일반
직무분석
채용관리
인사고과
임금관리
교육훈련
복리후생
노경관리
Conclusion
개인의 창의가 가치창출의 원천이다.
개개인이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고, 자율을 존중한다.
능력이 성과 창출의 원동력이다.
개개인이 능력을 기준으로 확보/육성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성과에 따른 보상이 동기 부여의 핵심이다.
실현된 성과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개인별/조직별 기여도에 따라 보상한다.
공평한 기회 제공이 신뢰의 기반이다.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적 관점이 인사와 조직 운영의 기본 사고이다.
인사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활동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한다.
직급 구분
: 직무 역할을 중심으로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성
직급과 호칭의 분리
: 사회적 통용성을 고려하여 동일
직급에 여러 개의 호칭이 존재
년차에 의한 관리
: - 호봉제 폐지
- 3급 대리 1년차, 3급 과장 2년차
2급 과장 5년차 등과 같이 년차에
의하여 관리
승진급 시기 : 매년 3월 1일
진급 자격기준
: -기본자격 : 체류년수, 평가, 교육
- 가점 : 어학
-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월은 대상으로
인재개발위원회의 심의
(단 입사 1년미만자는 승진급 대상이 되지 못함.)
평가자격
: 최근 3개년 평가를 4:4:3
(당해년도:전년도:전전년도)으로 반영
체류자격 부연 설명
: 2급 부장, 3급 과장, 4급 대리는 모두 진급 대상임.
발탁진급
:체류년수는 미달하나 2년 연속 S등급 평가를 받은 사원
호칭승진의 의미
: 호칭승진이라 함은 직급은 올라가지 않고 동일
직급 내에서 호칭이 바뀌는 것을 의미
자격기준
: - 체류년한 및 평가자격을 갖춘 인재에 대하여
인재개발위원회 심의에 의해 승진
- 진급에 비해 유연한 심의
체류자격상 유의점
: 차장이 되기 위하여는 2급 과장 6년을 체류하여야 함.
즉 3급 과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음.
역시 과장이 되기 위해서도 4급 대리 재직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3급 대리로 4년을 체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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