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조서 배타적 증명력 공판조서 의의 공판조서 배타적 증명력
공판조서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인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하는 조서를 말한다. 공판조서는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과 피고인증인의 진술, 변론의 요지 등을 기재해야 하며(제51조-개정) 이에는 재판장과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서명날인해야 한다(제53조-개정). 공판조서는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제54조-개정).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조서의 낭독을 청구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55조).
공판조서는 극히 중요한 소송서류이므로 현행법은 그 기재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의 서명, 날인이 필요(제53조)
둘째, 변호인,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등사권 인정(제35조, 제55조)
셋째,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의 고지와 검사, 피고인, 변호사인의 이의신 청권(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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