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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혼가정 정책방향 및 관련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 (정의)
⑴ "모" 또는 "부“ 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⑵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⑶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⑷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⑸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⑹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⑺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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