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중세사 여성의 재산과 상속권 상속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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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 중세사 여성의 재산과 상속권 상속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머리말
11~12세기 무렵 유럽에서는 도시민 공동체가 발전 되어 갔는데 이에 각 도시마다 도시법이 형성되어 갔다. 이러한 도시법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 변화 중에서도 중세 도시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도시민 계층의 형성이전, 즉 농촌 여성들의 지위를 결혼과 재산권을 알아보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여성권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또 기혼여성의 재산권, 상속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상속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1. 게르만 민족의 합의결혼제도와 여성의 지위
게르만 민족의 결혼전통은 일반적으로 monogamy(일부일처제)의 성격을 띠었으며 귀족들은polygamy(일부다처제)로 살아가기도 하였다. 한편 결혼은 대게 후견권 양도제도에 입각하여 성사 되었는데 결혼 전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후견권을 결혼 후 남편 될 사람에게 양도를 함으로써 결혼 절차가 이루어 졌다. 갈리아 지방에서는 이러한 후견권 양도 과정에서 남자가 신부를 맞이할 경우 아라(aha)계약을 맺어 친정 후견인에게 1 aha를 지불한 후 아내를 맞이하여 아내의 후견인이 되었다. (->구매의 성격이 짙음)
신부의 후견인에게 지불했던 물품은 대체로 반지였는데 이는 점차 베트(wett)계약으로 변해 가면서 후견인에게가 아니라 신랑신부이 서로 교환하는 예물이 되었으며 후견인에게는 비툼(Wittum)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후 이는 결혼식 전에 신부에게 주는 선물인 dos로 변화하게 되면서 당시 사회의 결혼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결혼이 성사될 때에는 신부의 의사 고려 없이 양가의 합의에 의해 결혼이 이루어 졌으며 주체가 결혼당사자보다는 대게 부모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혼인 후 다음날에는 신랑에게 모르겐가베(Morgengabe)를 받기도 하였는데 의미는 도스와 상통한다. 신부는 친정에서 가지고 온 의류나 장신들 등의 게라데라는 재산을 살아있는 동안 직접 보유할 수 있었으나 morgengabe는 여자 자신의 소유재산이 아닌 가족재산으로 공동 관리됨으로써 그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다. 여성의 재산은 살아있는 동안 이용권이 보장되어있을 뿐 죽음과 동시에 자식이나 친정에게로 돌아갔다.
2. 부타일(Buteil)의 폐지와 가족사회의 변화
도시의 발전에 따라 농민들은 도시의 자유 향유를 위해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떠나게 되었으며 도시의 형태를 띠어가던 지역의 거주민들이 다양한 계층을 형성하며 자유로운 예속민으로써 자기만의 생활공간을 만들어 갔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familia가 다른 사람들 상이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그 두 집단의 결혼사례도 증가했는데 이에 Buteil, 즉 familia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때 사망 후 재산의 2/3를 주인에게 세금으로 바쳐야한다는 일종의 사망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 이에 Heinrich 5세는 12세기 초엽 도시 왕국인 Speyer와 Worms에 Buteil을 폐지시킴으로서 두 도시민에게 완전한 상속권을 보장해 주었다. 1182년 프리드리히 바비롯사(Freidrich barbarossa)는 문서를 재인준하여 사망세를 전면 없애 버렸는데 이때 besthaupt와 bestkleid가 함께 폐지되면서 이에 재산권 보장해 줌으로써 도시민에게 자유 실현의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남녀에게 동등한 상속권이 인정됨으로써 가족 공동체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2세기 북프랑스 라옹의 도시민들에게도 나타났으며 13세기 걸쳐 본격적으로 결혼의 자유가 허용(자유결혼권)되어진 것을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은 도시민으로서 상속권과 시민권을 가짐으로써 도시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Ⅲ 각 도시법에 나타난 여성의 재산권과 상속권
1. 도시여성의 재산권과 상속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