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학생 인권

 1  사회과학 학생 인권-1
 2  사회과학 학생 인권-2
 3  사회과학 학생 인권-3
 4  사회과학 학생 인권-4
 5  사회과학 학생 인권-5
 6  사회과학 학생 인권-6
 7  사회과학 학생 인권-7
 8  사회과학 학생 인권-8
 9  사회과학 학생 인권-9
 10  사회과학 학생 인권-10
 11  사회과학 학생 인권-11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사회과학 학생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목 차 §
Ⅰ. 학생인권의 문제 제기
Ⅱ.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1. 학교교칙의 문제점
2. 체벌의 문제점
3. 학교 내의 성희롱
Ⅲ. 학생인권 개선이 실현되기 위한 노력
1.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인권관점에서의 재검토
2.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의 개혁
3.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교육의 실시
4. 학생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
Ⅳ. 학생인권을 조사하고 난후..
Ⅰ.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인권이다.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이르는 군사독재 기간 동안에는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고 침해당하기 일쑤였다. 다행히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제도상으로는 인권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독재를 겪으면서 체득된 인권 무감각 때문인지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 하기는 커녕 이를 당연시하거나 냉소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청소년 인권을 위하여」 최용성 / 변호사 (청소년인권센터준비위원장)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오늘도 학교에 간다. 중고등학교는 청소년이 그들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인생에서 가장 집중된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학교는 학생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하는 곳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 비난에 대해 학교 당국, 교사, 학부모, 학생, 청소년 전문가, 인권운동가 등의 입장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깊지 못한 가운데,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일부에게는 불쾌하게 여겨지는 문제이나 또 다른 상대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된다. 일부에선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이 지도와 교육의 방법으로 불가피하다거나 더 나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일부에선 학생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다. http://www.sarangbang.or.kr/kr/inst/index.html 인권운동연구소 [인권운동비평2-13차 세미나] 「학교교칙과 학생인권」 박래군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명시함으로써 학생인권에 관한 새로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위한 법적 근거나 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교육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보호되어야 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헌법상의 모든 인권이지만, 특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학생자치권과 학교선택권, 교육내용선택권 교육내용결정 기타 학교운영에의 참여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들은 거의 박탈되어 있는 실정이며, 좀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권리회복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동조 제2항에서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및 학습자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제3항에서 학생은 학교의 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학생을 통제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학습자의 인격존중과 개성존중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체벌이나 복장통제 등이 인정되고 있고, 그들의 발언권은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과 학교규정제정에의 참여권」 신 현 직(계명대 법학과 교수)
이제 학생 인권의 침해 사항에 대해 적을 것이다. 오늘날의 학교에서도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복장검사, 소지품검사, 교육적 차원을 넘는 과도한 체벌, 그밖에 아이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들이 일부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학생들의 인권이란 것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Ⅱ.학교에서의 인권침해
여기서 나는 내가 중고등하교 시절 겪었던 몇몇 일들을 인권침해 사례로 들것이다. 이 이들은 실제 내가 겪었으며 또한 목격한 일들이다. 내가 겪었던 인권침해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나 자료를 찾으러 돌아다닌 싸이트들에 등록된 글들을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도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었다.
1. 학교교칙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