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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기구 구조
행정부
사법부
의회
대통령
통상대표부
국제무역위원회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행정부 내의 모든 책임과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
행정부 각료들은 조언자에 불과하지만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게 된다.
긴급수입제한제도,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301조, 지적재산권침해규제,
섬유 및 농수산물 수입제한제도, GSP제도 등에 조치를 취하고 행정부처를
지휘, 감독한다.
국제 경제 비상 대권 법에 의하여 국제경제관계 비상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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