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여성의 인권-정의,법적허용,여성의 권리 추구,여성인권 침해 사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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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여성의 인권-정의,법적허용,여성의 권리 추구,여성인권 침해 사례,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낙태여성의 인권-
1. 낙태란?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고 불리며, 자연적인 출산시기 이전에 산모의 자궁으로부터 태아를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는 행위이다. 이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의 낙태도 포함된다.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는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그 이유는 태아가 24주가 넘어가면 생존 확률이 높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4주 이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금지하고 있다.
치료적 유산은 주로 의학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유산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롭게 하고 있거나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해진다. 선택적 유산은 사회적 적응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에서 선택하여 행해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의미한다. 선택적 유산은 수술적 방법과 약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술적 방법은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월경 흡입법, 개복 수술이 있으며, 약물을 이용한 방법은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물을 이용한다. 부작용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도중 생길 수 있는 자궁 천공과 수술 중의 출혈과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자궁근염, 자궁주위염, 복막염, 심내막염, 패혈증 등이 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다고 해서 꼭 수정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시행한 경우에는 태반의 위치가 자궁의 입구를 막거나 입구 근체에 있는 전치 태반의 빈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 후, 빠르면 첫 2주 이내에 배란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피임을 하여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정의 인용-NAVER 지식백과
2. 낙태의 법적허용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 문제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법적 허용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허용하게 되면, 이를 악용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 문제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만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 15조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가 나와 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자보건법 제 15조를 인용-국회 법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3. 여성의 권리 추구
여성들이 낙태와 관려하여 내세우는 권리에는 크게 자기 결정권, 행복추구권 두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