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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벌총수의 관행적 사면에 대해.
흔히 ‘재벌’이라고 불리는 기업의 오너가 기업의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는 한국 대기업만의 독특한 지배구조 하에서 기업의 오너가 갖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한국 대기업들은 한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지배주주가 되고 그 계열사가 또 다른 계열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방식,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종국에는 대기업의 총수와 그 가족들이 적은 지분으로도 제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순환출자 방식으로 기업 지배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한국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는 대기업의 총수의 확고한 소유권확보가 중심이고 또한 각 계열사들은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기보다는 총수 일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기업을 경영할 만한 총수일가의 가신들로 운영되어진다. 이렇기에 총수 일가는 기업 내에서 제왕적 권한을 가질 수 있고 바꾸어 말하자면 만약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던 대기업의 총수가 사라질 경우 한국 대기업들은 혼란에 빠지거나 심할 경우 그 기업자체가 일순 와해될 수 도 있다. 그렇기에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대기업의 총수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일순 ‘경제 현실을 고려해야한다’는 미명과 함께 관행적으로 불구속 기소되거나 구속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쉽게 보석 석방이 되는 등 특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이런 행위는 검사가 가진 기소/불기소의 재량이나 법관이 가진 정상참작의 재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 및 경제가 좀 더 투명해지고 사법적인 정의를 이루려면 이런 관행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현실 고려’‘대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라는 말은 대기업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표적인 근거들이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적 비중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을 이끈다는 이유만으로 경미한 처벌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묵인할 수 없는 특권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 이며,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 헌법 제 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법이 국민을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서울역 앞의 노숙자더라도,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재벌 총수이더라도, 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도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법률에 의거하여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개인의 각각의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일률적으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처벌에 있어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황은 고려되어야 하며, 이것은 법에도 보장된 법관들의 재량권이다. 만약 범죄를 지었어도 처벌하기에는 범죄자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면, 신체적, 경제적 처벌보다는 미래를 위해 훈육의 방법을 택한다든가 그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범죄가 어떠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 협박이나 급한 생계의 필요 때문이었다면 그 처벌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도 있다. 이런 처벌의 유예나 면제는 부정의가 아니라 법관과 검사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이며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법언에도 합치되는, 궁극적으론 사람을 위하는 올바른 정의를 법의 정신에도 어울리는 행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재벌 총수의 사면이 합당한 재량권을 행사인지, 법이 추구하는 정의에도 합치되는지 의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 대기업 총수는 많은 권한을 지니고 있다. 권한이 많다는 것은 총수의 책임 하에 있는 일도 많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총수가 기업 내에서 제왕적 권한을 지니고 있는 상태라면 기업의 많은 일들은 그가 최고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제왕적 권한을 누리는, 기업 내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총수라는 권한은 앞에서 말한 자신의 행위를 책임 질 수 없는 어린나이나 어쩔수 없는 생계처럼 정상참작의 이유는 당연히 될 수 없으며 특히 최고 책임자인 총수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가 벌어 질 것이다. 총수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기업을 이끈다면 기업이 저지를 범죄는 그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더욱이 그 비리가 총수의 개인 비리라면 논할 것 여지없이 총수가 책임지는 것이 정의 일 것이다.
정의의 문제를 따지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만 살펴봐도 총수에게 주어지는 사면은 위험하다. 한번 사면이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합법적인 방법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불법적인 경영도 서슴치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한 나라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불법적인 길에 빠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대기업이 흔들린다면 그 아래 많은 하청업체들이 흔들리고, 나라 경제도 흔들려서 서민에게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어쩌면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재벌 총수의 사면은 불가피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은 국민 앞에 평등해야하며,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정의,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적 발전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재벌 총수라는 지위에 상관없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관행이 확립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