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론 ....................................................................................................p 2
1.성매매란?
2.성매매현황 (지역, 업종, 형태)
3.성매매인식
4.국제적 양상
5.성매매 문제점
Ⅱ. 성매매의 처벌에 대한 타당성 ...........................................................p 10
1. 성매매의 제재당위성 문제
2. 성매매의 형벌필요성의 문제
3. 결론
Ⅲ. 성매매 행위에 대한 정책 ..................................................................p 12
1. 금지주의 입장
2. 비범죄주의 입장
3. 규제주의
4. 우리나라의 입장
Ⅵ. 성매매 특별법 ...................................................................................p 13
1. 입법 동기
2. 기본방향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5.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비판
Ⅴ. “보충적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p 20
1. 보충적 비범죄화의 의의
2. 근거
3. 보충적 비범죄화의 내용
Ⅵ. 결론 ..................................................................................................p 22
참고문헌 ................................................................................................p 23
Ⅰ. 서론
성매매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창기’가 있어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현재는 ‘성매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또한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암암리에 성매매가 계속되는 동안 성매매 여성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업주’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많은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급기야 업소에서 화재가 나서 성매매여성들이 사망하면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성매매문제가 대두되었다. 우리는 성매매가 무엇인지와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며, 보충적 비범죄화로 이름 붙은 우리의 성매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성매매란?
성매매의 법률적 의미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교행위’란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행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일종의 성행위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성행위’라고 규정되었던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기위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4년 3월 22일 성매매처벌법의 제정 시부터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사성교행위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추후 학설적인 정리가 필요하지만 우선 입법자의 취지를 유추해보자면 ‘성매매처벌법상 규정 되지 않는 모든 내용의 또는 개발될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여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법원은 ‘성적 만족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유사성교행위의 범위를 규정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성적만족감’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매우 주관적이라는 점과 성적자기결정권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불특정’인에 대한 개념은 성교 당시의 불특정이 아니라 특정한 남자 중에 임의로 상대방을 선택하여 대가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요시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육체의 제공자가 대가취득의 목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의 사전적 의미로는 ‘성매매는 돈을 목적으로 하며 난교적인, 습관적 또는 일시적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결합행위’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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