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자율학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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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자율학교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율학교 제도의 의미와 취지 및 실행과정
가. 자율학교의 의미
나. 자율학교 제도의 도입 취지
다. 자율학교 제도의 시행 과정

2. 자율학교의 시범운영 실태
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시범운영
1)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2) 직업분야 공립 특성화고등학교
나. 예·체능계열 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시범운영
1) 국공립 예술계열 고등학교
2) 사립 예술계열 고등학교
3) 체육 계열 고등학교

3. 시범운영 이후의 자율학교 운영 방향 모색
가.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
1) 자율학교의 성과
2) 자율학교의 한계
나. 자율학교 운영의 개선방향

4. 결 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율학교 제도의 의미와 취지 및 실행과정
가. 자율학교의 의미
'자율학교'는 1998년 2월에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된 용어이다. 보칙의 하나로 제시된 이 조항은 '학교운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자율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정의된다. 이 규정에 의해 '자율학교'란 막연하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정해진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있다.
자율학교란 교장이나 교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학교의 운영자로 둘 수 있으며, 현행 학년도 개시나 학년별 진급, 수업 연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고, 보통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대신 다른 교재를 만들거나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이다. 또한 자율학교의 장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의무교육 또는 고등학교 평준화 적용 지역에서 입학 시기나 학군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또 시행령 제45조는 자율학교의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연간 2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수업일수를 1/10 범위 안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