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화된 이상기후의 영향과 교토의정서의 발효
본론I
(1) 교토의정서의 의미와 영향
(2)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과 의의 및 발효에 따른 영향
본론 II
(1) 해외 의무이행국의 현황과 대처 방안(EU, 개도국 등)
(2) 미국의 교토의정서 경제 협약탈퇴의 의미
(3) 국내 개괄적 현황 및 대처 방안(정부, 기업 등)
1) 정부의 대응방침
2) 정부의 구체적 대안
3) 기업계의 대응
결론
교토의정서의 실효성과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97년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
정식명칭: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EU 등 선진 38개국에만 감축 의무를 지웠으나 미국과 호주는 탈퇴했다. 2004년 10월 현재까지 의정서에는 EU와 일본을 비롯한 127여개국이 비준했다
Annex I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총 38개국)
1. EU의 입장 및 이해관계
EU는 3년간(2005-2007)을 강제적 준비단계(Mandatory "Warm-up" phase)
-경험축적을 중시
5년간(2009-2012)은 강제적 교토단계(Mandatory Kyoto phase)
-교토 배출권 시장과 병행
2. 일본의 입장 및 이해관계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촉진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시각
세계적인 규모의 배출권 거래시장의 경제성을 염두 일본의 고도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 도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 의정서 발효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현재 자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활발하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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