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에 복지가 전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50년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틀이 불안정하고 아직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가 산더미이다. 그 예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복지법의 개별적인 법전이 없어 법의 적용이 애매할뿐더러 세밀하지도 않아 사각지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내어 놔도 현실에 부적합한 경우도 많고 문제도 많다. 먼저 복지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한 문제 중 증세문제, 복지 축소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사례를 들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복지국가란
복지국가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위키백과-복지국가
그리고 복지란 ‘사람들의 만족상태와 행복도’를 의미하는데, 사회과학에서 정책 내지 체제의 목적으로서 사회복지가 전제됨으로써 학술적 용어로서도 쓰이게 되었다. 복지국가의 조건은 이러한 복지 전반에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 도달해 있음이 필요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자본 축적 수준이 낮고 아주 가난한 사회에서는 먼저 경제성장이 요청되므로 경제 안정·평등·경제외적 복지는 경시되기 쉽고, 고도성장의 요청과 다른 요청을 양립시키는 일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성장과 다른 목적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이 필요한데,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하고 경제발전이 낮은 단계에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치는 전제정치로 화하고, 정치·사회면에서의 국민의 복지를 매우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 경제가 발전단계에 도달한 나라에서는 생산물의 공급능력이 풍부하게 되고 공급능력이 총 수요를 상회하기 쉬우므로 수요를 끊임없이 늘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적 지출의 점증, 소득분배의 평등, 경제의 계획화가 요청된다. 대체로 유럽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6000불 수준에서 복지국가의 기틀을 완비한 것으로 간주된다.
Ⅲ. 증세문제
“주민세 대폭 올려 세수 충당하겠다는 정부” 국제신문 디지털 뉴스부 2015-05-26/ 본지 27면
정부가 서민들의 호주머니 터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인상을 행자부가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하는 말이다.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깎겠다고 통보해 경남 진주시는 현행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100% 인상하는 관련 조례 입법예고에 나서는 등 김해시, 거제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올 초 담뱃세 대폭 인상에 이어 주민세마저 크게 올리겠다는 정부의 눈에는 서민은 빈 곳간 채우는 호구쯤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지자체의 주민세 인상 움직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정부가 부자감세엔 요지부동이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한 해 3조 원 이상의 세금을 서민층을 주 대상으로 더 거둬들이는 꼼수 증세를 썼다. 올 초 연말정산 파동에서도 보듯 정부의 조세 정책은 어디 하나 미더운 구석을 찾기 어렵다. 재원 부족을 간접세 내지 서민층 과세로 돌리는 손쉬운 방법에 의지하는 식이다. 정부가 주민세 인상이 꼭 필요하면 정공법을 택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행 최고 1만 원인 상한선을 없애 지자체들이 형편에 맞게 세금을 올릴 수 있게 하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이후 담뱃값 인상에다 연말정산 파동까지 겹치자 법 개정을 접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주민세 인상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그런 행자부가 돌연 지자체들을 앞장 세워 주민세 인상에 나서는 것은 또 하나의 꼼수 서민 증세다.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해소책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함께 지방세법 개정에서 찾을 일이다. 주민세는 전형적인 서민세이자 지자체의 재원이다. 국민적 동의 과정인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들이 인상분을 정하고 자치의회가 이를 논의할 때 세금 인상의 타당성이 부여된다. 지방교부세는 국민 세금이지 행자부의 훈육용이 아니다. 지자체도 무턱대고 나설 게 아니라 주민세 폭탄이란 조세 저항을 불러오지 않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위의 신문기사를 보면 증세문제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라는 것이 세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거나 다른 부문의 세금을 줄여 복지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기득권에서는 예산을 양보할 생각이 없고 결국 증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류층의 세금을 늘려 수직적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걷어 들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다른 부문의 예산을 가져옴으로써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이득은 챙긴 채로 서민들은 깨닫기 어려운 방법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Ⅳ. 복지 축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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