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결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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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일본과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결혼의 유래
    ① 혼인의 유래
    고대 중국에서는 예제(禮制)가 있은 후로 남녀가 혼례의식을 거행하지 않고 결합하면 그것을 혼인으로 보지 않았고 또한 그들을 부부로도 보지 않아 그런 이들을 부르는 말도 처나 부인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예전부터 음양오행에 관한 동양의 정신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부부가 되는 일을 음과 양이 만나는 이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 예식에 있어서도 낮과 밤이 만나는 저녁 무렵에 거행했다.
    이런 연유에서 날 저물 혼(昏)자를 써서 혼례(昏禮)라고 했고 후세(한나라때)에 이르러서야 날 저물 혼(昏)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혼인할 혼(婚)자가 만들어져 비로소 혼례(婚禮)라고 명명하기 시작했다.
    예기(禮記)에 따르면 혼(婚)은 남자가 장가를 든다는 뜻이고 인(姻)은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이므로 혼인은 남자가 장가들고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이라 했고 혼인지도(婚姻之道)라 하여 그 예식을 중히 여겼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이나 민법에서도 그 의식을 가리켜 혼인이라고 한다.
    ② 혼인의 유래와 변천
    원래 혼인의 혼(婚)자는 혼(昏)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혼례는 어두울 때 행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었다. "대대례"라는 책에 보면 관혼은 사람의 시작이라 했다. 혼인은 곧 인륜의 시초라는 뜻이다. 또 [공자가어]에 보면, 얼음이 녹으면 농상이 시작되고 혼례를 치르면 사람의 일이 시작된다고 했다. 이로 미루어 혼인제도는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중심으로 첩(妾)을 두는 일부다처제 경향이 후대까지 계속되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신라, 고려의 왕족(王族)은 계급적 내혼 (階級的內婚: Classendogamy)의 형태를 취하여 혈족 혼(혈족 혼), 인척 혼 등이 행하여졌으며, 부여, 고구려에서도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하는 이른바 레비라 혼(levirate 혼)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유교의 영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고려 말에는 외가 4촌, 이성재종자매와의 혼인이 금지되고, 조선조에 와서 동성동본(동성동본)의 금혼은 물론 모계 및 처족과의 혼인이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배우자의 계급적 제한도 엄격해졌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혼인제도의 변천을 보면, 부여에서는 일부일처제였고, 옥저에서는 돈을 받고 혼인하는 매매결혼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에서는 신부의 집 뒤뜰에 서옥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사위가 거처하다가 자식을 낳아 큰 다음에 비로소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한다. 이는 모계 씨족시대의 유풍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를 거쳐 조선조로 들어와서는 유교의 가르침에 의한 혼례가 유가의 예문에 따라 행해졌었다. 그 후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거의 모두가 신식에 의한 혼례를 행하게 되었고, 혹 전통적인 옛날의 의식을 답습하는 혼례라 하더라도 많이 간소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