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혼전동거 법제화의 필요성
목차
Ⅰ.서론
Ⅱ.다른 나라의 동거문화
1.스웨덴의 동거문화
2.프랑스의 동거문화
Ⅲ.우리나라의 동거문화
Ⅳ.결론
Ⅰ.서론
최 모(여·46)씨는 2001년 13년 여간 동거해오던 장 모 씨가 갑자기 숨지자, 장 씨의 전 부인이 낳은 딸들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임의조정에 따라 5억 원가량의 은행 예금 채권을 받았다. 이후 세무서가 이 돈에 1억6900여 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최 씨는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공제를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의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젊은이들의 혼전 동거가 일상화되고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도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소홀히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부부생활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과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혼전 동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혼전 순결이 강조되었고, 전통적인 혼인은 집안과 집안끼리의 관계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모 몰래 미혼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것은 거의 죄악에 해당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혼전 동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혼전동거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처럼 동거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Ⅱ.다른 나라의 동거문화
1. 스웨덴의 동거문화
스웨덴의 배우자(동거인) 선택은 특별한 절차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학교나 직장, 이웃, 친구관계 등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서로 마음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동거관계에 들어간다. 스웨덴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88년에는 동거부부가 전체부부의 44%로, 점차 자녀들은 비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태어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 결혼식 절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스웨덴에서는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커플을 삼보(Sambo)라고 하며, 이러한 동거는 결혼의 완전한 대안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따라서 동거가 법적으로나 도덕적 가치 측면에서도 거의 결혼과 같이 취급되고 있다.
2.프랑스의 동거문화
PACS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프랑스에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동거 커플이 거주지 법원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정식 부부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세금 제도와 연금이나 가족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 결혼 부부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누린다. 즉, 법적으로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동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도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의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할 경우에는 복잡한 이혼 절차 없이 언제든 쉽게 갈라설 수 있다는 점이 정식 결혼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프랑스에 동거문화가 나타나게 된 계기는 전통적 종교였던 카톨릭의 영향이 퇴보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현재는 인구의 반이 넘은 남녀가 혼전에 동거를 하며, 대부분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카톨릭 교회의 금기 사항이었던 낙태도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결혼한 세 쌍 중에서 한 쌍은 이혼을 하고 있으며 반면에 특히 젊은이들에 의한 이른바 시험용 예비 결혼 과정인 동거 형태가 많이 유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결혼 풍속에 의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는 1990년, 1200만 명의 결혼 부부에 비해 170만 명에 이른다. 1960년 이래로 9배나 증가한 것이다. 대략 일 년에 25만 쌍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평균 결혼 연령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5세에서 28세이다.
인구 통계학자들이 혼외동거라고 부르고 있는 이러한 양식이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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