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유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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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유린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유린 실태조사」
1. 문제제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양과 질이 다르겠으나, 그 사회의 최저 문화적 생활의 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심신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읽지 않는 최저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되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설생활자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직도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문제를 시혜적, 자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도 많아 입소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이로 인한 입소자의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있다. 입소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인권에 대한 개입이나 관심이 적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권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던 것은 인권에 대한 전통적 정의가 인권을 공적 영역에만 속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는 점은 사회복지를 인권 전문직으로 보지 않게 만든 요인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흔히 공적인 문제 보다 사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주로 사적영역에 속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은 공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복지는 사적 영역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인권 활동은 주류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잘 규정되지 않았다. 흔히 사회복지는 사적인 것으로, 인권은 공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양자를 다 취약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시설은 주로 수용보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에는 기여했다고 판단되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보호의 비전문성, 서비스전달체계의 미비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2. 인권
인권을 추론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권이 고정된 것이거나 정태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완벽히 정의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권은 우리나라의 헌법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우려야 하는 보편성과 타고난 고유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천부적 특성을 가지며, 국가 권력도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며,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한다.
3. 사례
최근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도가니 사건이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또한 이와 같은 인권유린에 대한 사례이다. 다른 사례를 보자면 사단법인 지적장애인복지협회 oo시 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미신고복지시설이다. 시설 종사자 B는 2012. 1.부터 2013. 5. 초까지 재직 중에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따귀를 때리고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하거나, 독방에 가두는 등 최소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시설 종사자 C의 경우 장애인들에 대해 인권침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자가 다수이며 목격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상습적 인권침해 묵인과 시설의 부실 운영, 이중통장 관리 등을 통한 업무상 횡령,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고발 및 시설폐쇄 조치 등 권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