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연구 -아동복지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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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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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복지의 개관
목 차
Ⅰ.
아동복지의 개념
Ⅱ.
아동복지의 이론적 준거틀
Ⅲ.
아동복지와 사회 변화
Ⅳ.
아 동 권 리
Ⅰ.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의 개념
1) 아동의 개념
아동은 보는 관점에 따라 어른의 작은 형태, 꾸밈없는 천진난만한 존재, 또는 생리적 충동과 욕구가 강한 존재로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아동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아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동의 연령 구분의 기준은 법률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동의 정의는 법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정의는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도,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부자복지법에서도 아동이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미성년, 소년, 청소년, 영유아 등의 연령은 관련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다소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연령, 민법상의 미성년의 연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의 연령은 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의 정의를 준용하고자 한다.
아동과 관련 개념의 정의
법령
개념
연령의 정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