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판결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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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 판결 사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저작권법 판결 사례 연구
사례1.
■ 판결요지
주식회사 호텔롯데의 너구리 도안에 관련하여 저작인격권의 인정과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상고심이다.
(주)호텔롯데가 너구리 도안을 제작한 정연종을 상대로 이의신청한 원심에서 “롯데월드의 상징도안인 너구리 도안의 기본도안과 응용도안은 그 소재의 선정뿐 아니라 그 제작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제작인인 정연종의 재량과 예술적인 감각 및 기술에 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너구리도안의 제작자인 정연종을 저작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캐릭터의 특수성 및 위 너구리도안의 제작과정에 있어서 주문자인 (주)호텔롯데측이 한 역할과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저작인격권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항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
까지 포함한 저작권자체를 주문자인 (주)호텔롯데측이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상고)피신청인측인 (주)호텔롯데가 제작된 도안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가짐은 물론 수정요구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더욱이 너구리 도안은 순수미술작품과 달리 그 성질상 주문자의 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국의 [펠릭스 고양이]와의 유사성 때문에-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수정요구를 받고도 (상고)신청인 정연종이 ‘자기로서는 같은 도안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수정을 거절 하였다. 이는 위 도안을 변경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 정연종이 제작한 너구리 도안을 일부 변경한 다음 그 기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의 변경은 제작자의 묵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성 유지권 제13조 [동일성 유지권] 제1항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