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종종 이중국적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된다. 원정출산과 병역문제,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논란들은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중국적 문제는 비단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법 제정과 개정논란에서도 보듯이 여러 견해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의 미국, 캐나다로의 원정출산뿐만 아니라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대규모의 민족 구성원 이동부터 본격적인 이중국적 문제가 시작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1990년 후반기부터 중요 쟁점이 되어 왔고, 축적된 연구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단일 국적이 너무 당연시되어 온 한국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와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다. 일반인들에게 이중국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문제가 된다는 뉴스 이외에 이에 관련해 가지고 있는 기반 지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이 세계화 시대에 더욱 활발해지는 국제교류와 맞물려 증가하는 이중국적에 관하여 현실을 파악하고 나름의 견해를 가질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Ⅱ. 본론
1. 이중국적의 개념과 현황
[1] 이중국적의 개념
모든 개인은 시민권 국적과 시민권은 통상 같은 말로 사용되나, 국적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공식적 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반면, 시민권은 국민적 정치체제 내에서의 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엄밀히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에 기초하여 특정 국가에 소속되어 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개개인이 가지는 국적은 국가의 수만큼이나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 여러 국가들의 국적제도는 대체적으로 네 가지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출생, 혈통(부모), 결혼, 과거나 현재의 거주사실에 근거한 시민권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 사항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국적제도가 달라지게 된다. 국적이란 국가에 의해 인정되고 강제되는 지위이며 동시에 후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진 한 사람의 지위 내지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개인을 그 나라의 국민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전통·경제·인구정책·국방상의 정책 등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일이 많으므로 국제법상의 제한을 두지 않고 각 나라의 국내 관할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중국적은 개인들에게 두 개 국가의 구성원자격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일국적을 원리로 하는 근대국가의 제도와는 다른 현실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국적이 국가권력에 의한 파악과 개인의 선택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고 할 때, 점차 후자가 우세해지면서 이중국적의 폭과 내용이 증대되고 있고, 국제적 인구 이동의 증가는 이를 가속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짚을 수 있다.
최근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이중국적에 관한 과거의 국제적 규범과 관행은 새로운 환경과 실천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중국적 금지나 최소화의 공식적인 법규범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 약 30년간 이중국적이나 다중국적자가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유엔의 추계에 따르면 1억 8천여명이 출신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 고계현, 이중국적 어떻게 봐야 하는가, 시민과 변호사104, 서울지방변화사회, 2002.
. 근래에 급속히 전개된 자본과 노동의 국제화는, 남북간의 차이에 기초하면서 과거의 제국주의 하에서의 식민과 강제이주의 범위를 뛰어넘어 대규모 국제간 노동이동과 국제결혼을 낳았고, 이들 자녀들의 국적문제가 과거 국가의 경계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민국가는 해당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을 외국인과 국민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구분하여 왔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양자의 중간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이라는 영주시민(denizen)이라는 범주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2] 우리나라의 국적취득제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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