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의 경기 규칙 - 경기장과 경기자 & 경기의 승패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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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태권도의 경기 규칙 - 경기장과 경기자 & 경기의 승패판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태권도의 경기 규칙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는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서 첫 선을 보였으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 경기장과 경기자
태권도는 체급별 경기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이므로 경기에 사용하는 모든 구령은 한국어로 한다. 심판은 두 선수를 주목하게 한 후에 경례라는 말로 명령을 시작한다. 그러면 선수들은 서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은 준비, 시작, 득점, 경고 같은 명령이나 통보를 한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를 `홍, 푸른 유니폼을 입은 선수를 `청이라고 부르며, 입고 있는 유니폼은 도복이라고 부른다.
경기시간은 3분 3회전, 휴식은 각 회 사이 1분으로 한다. 단, 어린이부 및 여자부는 2분 3회전, 또는 1분 30초 3회전으로 한다.
경기장은 목재 또는 탄력이 있는 매트로 된 수평면 위에 장애물이 없는 너비와 길이가 각각 12m인 정사각형이다.
경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머리보호대를 비롯해 도복 위에 몸통보호대, 샅보대, 그리고 팔·다리보호대 등을 착용한다. 심판원은 주심 1명, 부심 4명, 배심 2명(단, 경우에 따라 주심 1명, 부심 2명, 배심 1명)이다.
한편 대한태권도협회는 국제대회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판정시비를 없애기 위해 호구에 센서를 붙여 자동 채점하는 전자호구 채점 방식을 도입하려했으나 아직 국제경기에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