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9-1]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I. 본 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III. 결 론
참고문헌
국제연합총회는 1966년 12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3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76년 3월 23일 자유권규약은 법적인 효력을 발효하였다.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 헌장을 수락한 국가들은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가가 자신의 관할영역 안에서 존중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로 완성시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여러 가지 인권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평등?자유 등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의 범위도 가장 넓다. 이에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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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교과목명 | 국제인권법 | ||
| 공통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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