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의 양성 과정
1. 보육교사 양성과정
보육교사 자격증의 경우 2급, 3급의 경우 양성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을 발급하며 1급, 2급의 경우 이전 급수에서 일정기간의 경력과 보수교육을 받은 뒤 상위 급수의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1) 보육교사 2급 양성 과정
- 보육교사 2급 자격 양성의 근거 : 영유아보육법
- 보육교사 2급 양성 기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와
학점 은행제
- 보육교사 2급 양성 기준의 변천: 보육교사의 양성기준은 연도별 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3차례 변경되었으며 이전의 두 차례에 걸친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변경은 보육교사의 질 향상과 유치원 교사 자격증과 유사한 자격기준을 갖추기 위해 개정되었다는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최근의 2016.8을 기준으로 시행규칙이 변경
된 법적 근거는 교사의 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사의 인성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육
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목록에 교사의 인성에 해당하는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과목이 추가로
필수, 지정된 것이 대표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연도별 이수학점과 실습기간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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