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청구의 포기․인낙
Ⅰ. 의의
Ⅱ. 법적성질
Ⅲ. 요건
Ⅳ. 시기와 방식
Ⅴ. 효과
【 판시사항 】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인낙의 거부
【 판결요지 】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가 종전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 그 이유가 없을 때에만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만을 분리하여 심리하거나 일부판결을 할 수 없으며, 피고로서도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30조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 판시사항 】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한 경우에 재심사유
【 판결요지 】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 외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변론기일에서 상대뱡의 청구에 대한 인낙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