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무안군 요양시설 수의변화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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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포시, 무안군 요양시설 수의변화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을 알아보자.
목차 1. 목포시. 무안군 요양시설 비교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목적 도입배경, 역사 3.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대상자 4. 주내용 - 등급판정기준 - 서비스의 종류 - 서비스 전달체계 5. 인터뷰 6. 과제와 전망
목포시 장기요양시설
무안군 장기요양시설
목포시19무안군27총 합46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개념&목적개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 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 회적 연대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의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 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인구의 고령화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요양욕구의 증가와 변화노인의료비의 증가경제적 배경
장기요양보험의 역사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제도」도입발표-2001.0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제시-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2003.03~2004.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2004.0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구성, 운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입법추진-2005.10.19~2005.11.08 입법예고-2006.02.16 정부입법 국회제출-2007.04.02 국회통과(부대결의 내용 포함)-08.07.01일부터 시행시범사업추진-2005.07~2006.03 1차 시범사업실시-2006.04~2007.04 2차 시범사업실시-2007.05~2008.06 3차 시범사업실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2008.03~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준비-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대상자수급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65세 이상의 노인: 원인과 상관없이 수급권 발생65세 미만의 경우: 노화에 따른 질병이 있어 요양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권이 발생(가입자와 수급권자가 반드시 일치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