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오랫동안 장애인들은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채 비주류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우리가 체감하는 장애인들의 수적 비중만 해도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장애인의 수보다 훨씬 적다는 점은 이 사회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특히나 배타적 성향이 짙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사이에 차별과 대립이 생겼고 이것들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의 부조리가 양산 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에 들어서 인권을 존중이 현대 한국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화두로 급부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벽은 높다. 사회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부조화를 양산하는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나 이동권 등을 보장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제기 될 수 있으나 이 레포트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다루고 그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사상사 시간에 배운 롤즈, 드워킨, 노직의 정의론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장애인 의무 고용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기사를 살펴보겠다.
장애인의무고용 제도란 무엇인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사업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점차 강화되고 있다. 2003년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고용자업장에 속했으나 2004년부터 50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대신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당분간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 단,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년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금은 2006년 200명 이상, 2007년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100인 미만 사업체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와 고용문제는 서구 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희생자 위주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 1월 13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4219호)’이 제정 공포되어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기본법으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장애인 취업현황 및 고용증진 방안 : 광주전남지역 의무고용 대상업체를 중심으로 . 조경숙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도 직업을 갖고 삶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모법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장 제 1조에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장 제1조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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