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민주적인 정치권위를 조망하는 방식은 근대사회 이전에도 있어왔음 (고대 소크라테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와 윌리암 오캄, 르네상스 파투아, 마르실리우스 등)
정치권위를 사회계약론적 범주로 접근하려는 시도에 대한 두 가지 경향 :
1.정치계약을 통치자들과 피통치자들 사이의 계약으로 간주
2.사람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정치권위 가 출현함. (이 경우 통치자는 간접적 방식으로 권위 부여를 부여받으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정치권위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비전의 쟁점 사항:
1.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양도하는 완전포기인가, 일정한 권리를 부유하며 이정한 권한만 양도하는 부분포기인가?
2.사회계약은 실질적 계약인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규범적 계약인가? → 실질적 계약일 경우 ‘명시적묵시적 동의’ 등의 절차가 요구 되며, 규범적 정당성의 경우 ‘정치권위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중요.
가상적 계약과 이상적 계약: 가상적 계약은 일정한 조건하에 계약자들이 동의할 만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이상적 계약은 도덕적으로 이상적 조건을 갖춘 계약자들이 체결하게 되는 계약. 전자는 홉스 후자는 루소에 특징
발현론적 모델과 목적론적 모델: 발현론적 모델은 실질적 계약에 주안을 두는 것으로 로크의 사회계약론. 목적론적 모델은 규범적 목적달성에 주안점을 두는 홉스와 루소의 계약론
5장에서는 리바이어던 모델의 특성과 약점, 목적론적 모델의 특성과 약점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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