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2. 장소적 적용범위
1) 당사자
2) 영업소
Ⅱ. 비엔나 협약의 직접적용 ----- 3
1.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있어서의 영업소가 있을 것
2. 국제성의 가시성
3. 체약국간의 적용
4. 당사자에 의한 적용배제가 없을 것
Ⅲ. 비엔나협약의 간접적용 ------ 5
1. 협약 제1조 (1)항 (b)호의 규정
2. 간접적용의 요건
1) 계약의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가짐
2) 당해 국가가 비체약국인 때에는 법정지국의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의 법률이 적용
3) 비엔나협약 95조에 의한 유보가 없어야 함
Ⅳ. 적용범위의 배제 --------- 7
1. 서 설
2. 소비자의 구매행위
3. 경매, 강제집행, 기타 법률에 의한 경우와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구매
4. 선박, 부선, 호버크래프트 및 항공기와 전력의 구매
5. 주문생산계약과 서비스 매매
6. 계약의 효력과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적용배제
7. 제조물 책임에 대한 예외
8. 당사자에 의한 적용배제
그러나 이러한 국제통일법도 국제거래에서 발생될 문제에 관해 완벽하게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세계관적 차이 때문에 공통된 법적 확신에 도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통일법이라고 하여도 그 적용범위는 장소적이든 사항적이든 불가피하게 극히 제한된 일정 영역에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항마다 나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바로 여기서 국제통일법의 적용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법 적용 면에서 국제통일법의 적용대상인가 아닌가를 검토되어야 하고 아니면 국제사법이 원용되고 이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에 따라 국내실질법이 적용된다. 어떤 사안은 일부는 국제통일법이 적용되고 일부는 실질법이 적용되어 그 사이에 개입하는 국제사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국제통일법의 적용에서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또, 국제통일법과 각국 국내법(국제사법에 의해 적용될)간의 법 개념적 및 법체계적 차이에 인해 규범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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