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다21800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시사항
Ⅲ. 판결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Ⅳ. 공중접객업의 의의
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2.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게시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소멸시효
Ⅵ. 평석
Ⅶ. 참고문헌
Ⅰ.사실관계
A는 1990년 2월 5일 23시40분경부터 Y(피고)가 경영하는 국화장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정면 길(노폭6미터)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다. 그런데 A는 투숙할 때에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위 주차장은 Y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국화장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A는 보험회사인 X로부터 도난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X가 Y에 대하여 상법 제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Ⅱ.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 부
Ⅲ. 판결요지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5. 24. 선고90나52816 판결)
A가 Y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Y는 객인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Y로서는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A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