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 대법원 판결의 재판단 - 사건번호 2001다9311에 대하여

 1  유가증권법 - 대법원 판결의 재판단 - 사건번호 2001다9311에 대하여-1
 2  유가증권법 - 대법원 판결의 재판단 - 사건번호 2001다9311에 대하여-2
 3  유가증권법 - 대법원 판결의 재판단 - 사건번호 2001다9311에 대하여-3
 4  유가증권법 - 대법원 판결의 재판단 - 사건번호 2001다9311에 대하여-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유가증권법 - 대법원 판결의 재판단 - 사건번호 2001다9311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법원 판결의 재판단
- 사건번호 2001다9311에 대하여 -
Ⅰ. 서론
문제의 사건은 2002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이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기는 하나, 제기된 논점들이 의미심장하고 유사한 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비록 구법의 적용을 받았다고는 하나,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리딩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바, 법학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은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의 허위표시 및 기재누락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손해배상책임 주체, 손해배상책임 주체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당사자 적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일단 대법원의 판결은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판결이 투자자보호라는 관점에서 타당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당사자 적격 문제를 핵심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라든지 손해배상책임 주체의 면책의 문제를 차례대로 다루도록 하겠다.
Ⅱ.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적격성
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유가증권의 취득자이다. 유가증권의 취득자에는 모집에 의한 취득자는 물론이고, 매출에 의한 매수자도 또한 포함된다고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유통시장에서의 취득자를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단순하게 소의 기각이냐 아니냐를 넘어 어떠한 투자자가 증권거래법의 보호 하에 있는 지, 즉 당사자 적격이 있는 지의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일반 민법이 입증책임을 당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과 다르게 증권거래법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증권거래법의 보호 하에 있는 투자자는 승소의 문턱을 쉽게 넘어서는 반면, 그렇지 않은 투자자가 승소의 문턱을 넘기 힘든 것은 당연하게 된다.
판례는 시장취득자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판결의 논지는 증권거래법 제14조가 입법론적으로 발행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의 투자자들은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시장의 투자자들이 발행시장의 투자자에 비하여 좀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그들을 증권거래법의 보호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유가증권신고서를 참고하여 투자하였더라도 유통시장의 투자자들은 증권거래법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IPO로 상장된 기업의 정보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기업이 시장에 뿌리는 정보는 무수히 많다. 이러한 정보에는 질이 좋은 정보도 질이 나쁜 정보도 포함된다. 당연히 투자자는 질이 좋은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존재한다.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명성을 담보로 하여 신뢰할만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애널리스트들이 가진 정보 또한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IPO로 상장된 기업의 정보는 유가증권신고서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즉, 유통시장의 투자자들 또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참고하여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유통시장의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표시 및 기재누락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 또한 동법 제18조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공모가 완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공중에 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며, 법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를 열람하고 투자한 유통시장의 투자자들의 보호는 과연 없어도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