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공중접객업 관련 판례
1.사건의 개요
2.판결요지
1)원심판결요지
2)대법원판결요지
Ⅱ.평석
1.쟁점
2.사례에의 적용
Ⅲ.결론
Ⅳ.참고문헌·웹사이트
Ⅰ.공중접객업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3590 판결
1.사건의 개요
1990.3.18. 피고 경영의 서울 도봉구 미아1동 745의 14 소재 유림장여관 2층 205호실에 투숙하였던 망 소외 1이 다음날인 19일 아침 위 여관 2층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그 화염 및 가스 등으로 전신 화상을 입고 08:40경 질식 사망하였다. 피고는 19일 아침 08:30경 일어나 여관 2층의 201호, 202호실쪽의 창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위 화재를 발견하자 그의 처에게 화재신고를 하도록 한 뒤 여관 입구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지하실로 가는 계단입구에 있는 전기 배전판의 전기 스위치를 내린 다음 2층 계단으로 올라갔으나 이미 연기가 2층 복도에 가득 찼으므로 계단 끝에 서서 불이야 하고 몇 번 소리를 지르면서 소화기로 불을 끄다가 연기가 심하였으므로 밖으로 나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 여관의 2층 복도 바닥에는 불연성인 모노륨이 깔려 있어 담뱃불 등에 의한 화재의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또 위 화재 이후 검사 결과 아래층과 위층에 있는 전기배전판의 퓨즈가 그대로 있었음이 발견되고 달리 전기가 누전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여 누전에 의한 발화라고 볼 상황은 아니었으며 그 밖의 달리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2.판결요지
1) 원심판결요지
여관의 숙박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서 통상의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객실과 이에 관련된 시설, 공간에 대한 모든 지배는 오로지 여관 경영자가 하고 고객은 여관 경영자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신뢰하고 여관에 투숙하게 되므로 여관 경영자에게는 객실제공이라는 주된 의무 외에 고객이 투숙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부수적 보호의무가 있으며, 여관 경영자가 이러한,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록 객실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행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여 이른바 불완전이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대법원판결요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Ⅱ.평석
1.쟁점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