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권이 거의 없으며 공산당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노동조합주의에 익숙함
2. 헌법에서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단체교섭권과 결성권만 허용함
3. 기업, 산업, 지역 단위로 구성이 가능하나 반드시 중앙조직인 중국 총 공회에 가입해야 함
4. 일반적인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존재하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한국의 노사협의회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5. 단체교섭은 기업별, 지역별, 업종별로 실시 할 수 있으나 기업별 단위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음
중국 노사관계의 당사자 - 사용자
1. 공식적인 사용자 단체는 없음
굳이 정의하자면 국가가 운영하는 국유기업, 지방정부가 운용하는 집체기업
사영기업과 외상투자 기업을 꼽을 수 있음
2. 사용자들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함
3. 중국의 공식적 노동자 단체인 공회가 온건한 노동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
의 공회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가지고 있지 않음
4. 노동자들의 경영잠가제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중국 노사관계의 당사자 – 정부
1. 공산당과 정부가 고용시스템과 고용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2. 중국 총 공회를 통하여 당의 정책을 현장에 전파하는데 주력
3. 또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직접 개입을 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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