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건의 개요
Ⅲ. 판례요약(실질적내용, 형식적요건)
Ⅳ. 결론
원심을 보면 주민들이 거의 살고있지 않은 지역에 대중음식점영업의 허가를 하는 것은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락객들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므로 더 많은 행락 내지는 유흥수요만 낳게 할 뿐만 아니라 계곡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며 수려한 자연환경을 더 파괴할 가능성이 짙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원고의 허가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의 성질 및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유사한 쟁점에 관한 판례의 검토
-1992.10.23.선고 91누10183 판결[일반유흥접객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할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 하여야 하고, 다만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위 재량권은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 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고 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