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 조합원의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결체로서 조합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요구사항을 사용자와 교섭하며 필요 시 단체행동도 한다는 의미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조직
노동법체계
-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 개별 노동자들의 최저 근로기준 설정
-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전제로 최저 근로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 노동법 체계와 법원
* 단체협약
제5절 단체협약의 체결 및 관리
단체협약의 의미 :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얻어진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한 계약
단체협약의 과정
노사간의 교섭 당사자 인정 절차 -> 교섭을 위한 준비 -> 요구안 및 대안 제출 -> 협약 체결 등록
- 근로자 : 조직의 힘으로 확보된 근로조건을 보장
- 사용자 : 단체협약 기간동안 서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보
- 국가 :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법의 선도적 기능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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