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복지사업 수행
일정한 시설
전문인력
인적,물적 자원 동원
종합사회복지관 가형(2,000㎡이상)
종합사회복지관 나형(1,000㎡~2000㎡)
사회복지관(500㎡~1000㎡)
규모별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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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2조에서 사회복지관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
2)사회복지관은 인보관, 근린조합, 지역사회복지관으로 불리우며 이용대상자에 따라 Community Welfare Center 또는 Social Welfare Center등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지역에 설치 운영
3)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및 법률체계 정비
재정지원의 현실화(정부 보조금 지원 확대)
지역주민참여 복지체계 구축(자원봉사활동 증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적인 보수교육
평가방법의 개선과 지역단위 복지종합계획 수립실천
2) 사회복지관 운영상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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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및 법률체계의 완비 2. 재정지원의 현실화 3. 평가방법의 개선 4. 지역단위 복지종합계획의 수립실천
5. 지역주민 참여형 복지체계의 구축 6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7. 사회복지관 인력의 전문성제고 8. 사회복지관 직원의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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