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와 차별 -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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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격차와 차별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내노동시장 인력수요 측정의 어려움
1. 인력부족 정의의 어려움
인력부족이 채용상의 어려움?
고용주가 원하는 수준을 가진 인력이 부족?
높은 이직률로 고용주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인력부족의 범위는 달라지기 쉬움
2. 인력정책 운용의 실패
국내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고용을 유발하기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에 의존
→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으로 고착화
인력정책상의 비효율성이 발생. 외국인 인력 수요가 더욱 증가
단편적인 인력부족률 외에 여러 노동시장 지표를 이용할 필요 有
7조
개선방안
1. 숙련 수준별 노동시장 인력부족 엄밀히 파악
외국인력 도입체계 다양화
외국인력 유형별 도입여부와 규모 결정
노동시장 지표의 다각적 평가 필요
2. - 전문인력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자테스트의
적용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근로자 보호
- 기업이 장기적으로 내국인 근로자 구인에 노력하도록
노동시장테스트제도 보완
3. 내국인 고용조정금지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과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
4. 독립성, 전문성을 가진 의사결정기구 필요
7조
3
저희 조는 취업을 목적으로 유입되며, 도입 전반에 정책적 재량의 여지가 있는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도입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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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기점으로 큰 폭 증가: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유학생 유치정책 본격화
2) 2007년 백만 명 돌파
3)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
4) 2012년 7월 145만 명(주민등록인구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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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류자격별 체류 외국인 현황[표2-2]
1) 체류자격
(1) 전문인력: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2) 비전문인력: 단기취업,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관광취업, 방문취업
(3) 유학생
①재학 중 아르바이트 이상의 취업활동 금지
②학위과정 후 국내에 잔류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음. 정부에서도 장려
③2004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Study Korea Project의 결과로 2011년까지 유학생 4배 증가
2) 외국인 고용 허가제(2004) 와 방문취업제(2007) 이후 비전문취업, 방문취업(동포 대상) 이 55만 명에 이름
3)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등의 정주 인구
(1)취업에 있어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지님
(2)48만 5천여 명 규모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1/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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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지만, 허용된 취업활동은 상이함
2) 외국인근로자, 잠재적 외국인력인 유학생, 정주가 허용되어 내국인과 같은 처우를 받는 외국인(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및 기타 영주권자 등) 을 노동시장정책의 큰 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9
직능수준 4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뿐만 아니라
직능수준 3에 해당하는 기능인력직에서도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제도에서는
주로 단순노무직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
노동시장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또한 단순노무를 목적으로 도입된 인력이
실제로는 숙련이 요구되는 직종에서도 광범위해게 활용되어
문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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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수준별로 다양화된 도입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차등화된 출입국 및 체류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개편 필요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으로 양분된 외국인력 도입체계를
숙련수준에 따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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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수준별로 다양화된 도입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차등화된 출입국 및 체류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개편 필요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으로 양분된 외국인력 도입체계를
숙련수준에 따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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