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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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적 및 기본이념
목 적 (제 1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 본 이 념
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제3조)
-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② 차별금지 (제8조)
-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벌칙
①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자.
-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우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자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산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자.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자
-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운영자
- 정단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자
-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받은 자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