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서(Licensor)는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며, 라이센시(Licensee)는 이 권리를 대여받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선싱이란 라이센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업비결.노하우.등록상표.지식.기술 공정 등 가치 있는 상업적 자산권의 일정한 영역을 라이센시에게 계약기간 동안 양도하는 것이다. 즉, 사용권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선시는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서 특정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판매, 전시 등을 할 수 있고 그 보상으로 로열티를 지급한다. 라이선싱으로 부여받은 권리는 법적으로 독점성·배타성이 보장되는 법적 권리로 독점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7509
2. 프랜차이징이란?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프랜차이징 체결은 계약방식을 통한 진출방시의 한 형태이다.
프랜차이징은 음식업, 소매업, 렌트카업, 호텔업 등 서비스업종에서 프랜차이즈 도입자가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상표를 사용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대신, 일정액의 로열티를 대가로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기업의 특허, 브랜드, 상표, 기술 등을 활용할 권리를 주는 것외에, 모기업은 디자인, 설비, 조직 그리고 운영을 위한마케팅의 지원을 제공한다.
출처: 표준 국제경영 p369
3.계약생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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