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 소득세는 주택양도 차액으로 인한 부동산 주택 투기 근절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1949년 7월15일 제정된 소득세법에서 유래하여 수 많은 변화를 거쳐, 1974년 소득세법 개정시 양도소득세라는 구분된 세제로 대체 되었으며, 고가의 주택이 늘어나고 주택의 종류가 다양해짐으로 인한 주택의 양도의 과정에 있어 투기 목적의 잘못된 풍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써 근거를 마련하였다.
양도소득세의 도입에 있어 이 같은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양도소득세는 “소득재분배 등을 위한 소득과세 기능”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과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중 특히 주택시장의 경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폭등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참여정부의 조세정책과 여러 주택보급정책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세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정책인 면도 적지 않다고 생각되고 과도한 조세로 인해 시장을 역행하게 하는 정책이 많다고 생각된다.
다음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의의, 특성등 과세제도 이론과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의의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과세대상 자산을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사업적이 아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소득세 중 일부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은 자본이득이 양도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의 사업소득과는 구분된다. 사업소득은 그 소득이 사업과 관련된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도소득은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성격을 갖는다.
2. 양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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